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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부적정 보상금 산정 21건에도 처벌 단 1건

[2019 국감]감정원, 부적정 보상금 산정 21건에도 처벌 단 1건

등록 2019.10.14 11:21

서승범

  기자

한국감정원이 17억6000만원 규모의 부적정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내부 처벌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7∼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과대지급 4건, 과소지급 17건이 발견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총 17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환수했지만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못한 2건의 경우 소송을 진행 예정 중이며, 부적정 보상금 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할 금액은 1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은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지만, 소송 중인 2건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견책·주의의 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의원은 “부적정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며 “보상금 산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검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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