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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여년 만에 감사인 교체···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삼성전자, 40여년 만에 감사인 교체···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등록 2019.10.15 18:41

장가람

  기자

금감원, 220社 지정감사인 통보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여년 만에 교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회사 220곳을 선정해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보했다.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곳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86곳이 대상인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0곳이 포함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의 새 감사인으로 딜로이트안진이 지정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삼일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왔다.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관계를 끊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지만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선정됐고 나머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한다. 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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