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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미래에셋생명 2개월 증권발행제한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미래에셋생명 2개월 증권발행제한 제재

등록 2019.10.16 23:21

이지숙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증선위 측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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