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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모르쇠’···또 과태료 부과 제재

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모르쇠’···또 과태료 부과 제재

등록 2019.11.01 10:00

수정 2019.11.01 11:21

장기영

  기자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대형 보험사, 유사 제재 반복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근로자에게 제 때 통지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데 이어 생명보험업계 3위사 교보생명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용자(사업주)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계약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은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내역을 제 때 통지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잇따라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린환경산업 등과의 DC형 퇴직연금 계약 30건에 속한 가입자 467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 각 5000만원, KB손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선 6월에는 외국계 중형 생보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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