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IT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등록 2019.11.12 08:26

수정 2019.11.12 08:31

김선민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간부들이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의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 밖의 업체 간부들에게도 법원은 징역 6년에서 9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 명으로부터 45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이들이 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며 사기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