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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회장, 직원들 폭행·갈취 혐의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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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상화폐거래소 회장, 직원들 폭행·갈취 혐의로 검찰송치

등록 2019.11.28 07:40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회장, 직원들 폭행·갈취 혐의로 검찰송치 기사의 사진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모(47)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2천100만원을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당시 직원 C씨도 불러 협박해 1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전 직원 D씨에게는 현금 9천7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는 직원들이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는 최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씨가 회장으로 있는 A거래소는 26일 기준으로 국내 2위를 기록했다. 하루 거래량은 3천억원, 일주일 거래량은 1조원을 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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