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2.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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