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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 협약···“수출기업, 대금회수위험 부담”

수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 협약···“수출기업, 대금회수위험 부담”

등록 2019.12.04 12:05

차재서

  기자

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하기로 했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현금화한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 신청을 받아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한다.

수출기업 입장에선 이를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내년엔 다른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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