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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등록 2019.12.04 15:14

주혜린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방송작가 최완규 등 내년 전국 세무서에 일제히 체납징세과 신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명단에 포함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많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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