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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더 못타나? 총선 ‘택시표’에 위기에 놓인 ‘이재웅의 꿈’

타다 더 못타나? 총선 ‘택시표’에 위기에 놓인 ‘이재웅의 꿈’

등록 2019.12.06 13:32

이어진

  기자

국토위 전체회의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공정위 반대입장 하루만에 ‘이견 없다’로 수정공포 후 1년6개월 유예, 플랫폼 전환 사실상 강제여야 ‘모빌리티 혁신’ 보다 ‘택시 개편’에 초점이재웅 “탑승권 확인?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개정안이 주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당초 경쟁촉진 및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위 전체회의 전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 법률 제정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택시업계 입장을 강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선을 앞두고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던 이재웅 쏘카 대표의 꿈이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해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률이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목적과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을 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 등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국토위는 개정안에서 타다가 규제의 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하더라고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기한을 뒀다. 시행 이후에도 6개월은 유예기간이다. 법 통과 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택시 면허에 기반한 플랫폼 택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토위 법안소위 전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췄지만 불과 하루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체회의가 열린 6일 오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 전체회의 의결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와 국토위 의원들은 지속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플랫폼 운송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타다가 합법적 영업 활동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를 개편하고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국회의원들은 타다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이라며 모빌리티 혁신이 아닌 택시 서비스 개편에 치중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갈등과 분쟁이 없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기회에 택시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타다의 혁신 요소를 택시에 인입시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각고의 태도로 임해서 소비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정안)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라며 지속 우려를 내비춰왔다. 국토위 전체회의 등 남은 심의 과정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위는 이를 무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편의, 신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업계만을 대변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객의 탑승권 등을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코미디’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심지어는 베이직 탑승 시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한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국민의 2/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해도 벤처 여러 단체가 반대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게되는 편익이 무엇일까.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재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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