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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세금낸다···정부,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방침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세금낸다···정부,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방침

등록 2019.12.08 10:15

임정혁

  기자

기재부, 내년 세법 개정안 과세 방안 담기로‘양도소득 vs 기타소득’ 구분은 여전히 애매

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가상(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 손질을 하면 가상 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금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화폐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갑론을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분류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하려면 먼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고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반대로 복권 당첨금이나 원교로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면 이는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이런 구분을 두고도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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