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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블록체인, 코인 접목 땐···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탈락?

IT 블록체인

블록체인, 코인 접목 땐···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탈락?

등록 2019.12.09 15:17

장가람

  기자

블록체인 산업 육성한다더니...1 년째 공회전‘코인’ 들어가면 몸 사리는 당국에 업계 불만“프라이빗만큼 퍼블릭 블록체인 육성도 중요”

(사진-모인 홈페이지)(사진-모인 홈페이지)

정부의 산업 육성 약속과 달리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암호)화폐와 사업을 분리하기 어려운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부처 간의 눈치 보기로 시간만 허비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모인’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모인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규제 관련 샌드박스를 심의 신청했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모인 보다 늦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진행한 업체들의 순조로운 심의와 사뭇 다르다. 심의까지 두 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모인은 ‘스텔라 네트워크’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다.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화폐)을 이용, 시중 은행 대비 절반 이상 싼값의 수수료로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기조에 발목이 잡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국한한 것 같다”며 “퍼블릭 블록체인도 같이 개발돼야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프라이빗 위주로 산업이 구성된다면, 이미 대규모 데이터를 갖춘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게임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노드브릭이 등급 분류 신청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인피니스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만드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했다.

이더리움을 통해 게임에 사용되는 재화를 사고, 이더리움 발행 기준(ERC-721)을 따르는 NFT가 주요 자산으로 활용되는 점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 노드브릭은 현재 재심을 신청해, 게임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만 봐도 정부의 코인 외면 기조를 알 수가 있다”며 “디지털 지역화폐를 비롯해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하지만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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