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리드를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새마을금고, 연체율 7%까지 뛰자···부실채권 2000억 캠코에 추가 매각 · 4월 소비자심리지수, 물가·금리 부담 장기화에 횡보세 · 2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1%···전월比 0.06%P↑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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