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블러썸엠앤씨를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은 1800만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지난해 말 국내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 15.66%···전년비 0.37%p ↑ · 홍콩 ELS 배상 본격화···은행들 조직 갖춘다 · 씨티銀, 주총서 배당성향 50% 확정···사외이사 4인 재선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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