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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강제성 없다”

대한항공,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강제성 없다”

등록 2019.12.11 17:35

이세정

  기자

2013년 이후 6년 만···23일까지 접수

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 2013년 약 110여명 규모로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는다.

일반직과 영업, 객실승무원 대상이며 운항승무원, 기술 및 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회사는 접수 완료 후 심사를 거쳐 12월 말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정년(60세)에 앞서 새로운 인생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권고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신청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최대 24개월분 월급여 추가 지급 ▲퇴직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교·대학교 학자금 및 생수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수익성 둔화를 꼽을 수 있다. 인력감축 등으로 비용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앞서 실시한 정기 임원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가량 축소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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