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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상식 UP 뉴스]‘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등록 2019.12.13 14:03

이석희

  기자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다는 지난해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인데요.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배정, 차와 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 예외조항(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을 근거로 운행이 가능했지요.

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법 적용은 동일하게 받지 않는 타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의 운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형태의 ‘카카오 T 벤티’가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벤티는 타다와 비슷하게 승합차를 이용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승합차’를 빼면 기존 택시의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돼 타다와 달리 법 개정과 무관하지요.

타다 금지법의 통과와 벤티의 성공 여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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