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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새 계약에만 적용”

[일문일답]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새 계약에만 적용”

등록 2019.12.16 15:55

이수정

  기자

계약 14.9억원에 해도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 ‘0’KB시세와 한감원 데이터 중 하나라도 해당 시 대출 안돼공급 축소는 2021년만 해당···공포마케팅이 시장 불안↑풍선효과 일어나면 추가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지정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24주 연속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한 상승세 확산이 재현됨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저금리 기조로 금융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골자는 ▲모든 차주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차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20%로 축소 ▲고가 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시가 9억원으로 조정 ▲조정지역 1주택자 주택 구입 및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1년 내 전입 의무 부여 ▲임대등록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서울 과천 하남 광명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확대 ▲전세자금대출 후 9억원 초가 주택 구입시 대출 즉시 회수 등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여태껏 허용해온 것 같다. 사실상 정책 실패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A.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 및 세제정책을 적용했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부족했을지 몰라도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 이번 대책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계속 된다면 상반기에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Q.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당장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창구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어떻게 대처하겠나. 이전에 은행들과 협의가 있었나.
A.기존 대출신청과 계약분은 제외하고 새로운 대출 건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일(16일) 오후 3시부터 금융위원장과 은행연합회 등과 만나서 새로운 대책에 대한 교육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은행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

Q.공급이 줄어든다는 민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서울에서는 매년 4만가구 이상 물량이 공급되고, 현재 135개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21년 한해에 해당해서만 공급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국토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한 해의 문제이지 2022년 이후에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걱정하는 것 만큼 공급이 줄어들진 않을 것. 일각의 우려가 ‘공급 축소 우려 공포 마케팅’으로 사용돼 시장 불안감을 높이는 현상이 우려된다.

Q.주택담보대출 시가 기준은?
A.실질적으로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즉,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출이 안된다. 계약을 14억9000만원에 하더라도 시세가 15억원이라면 대출이 불가하다. 반대로 계약은 15억 이상에 했더라도 시세가 14억9000만원이면 대출이 가능한 메커니즘이다.

Q.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추가 계획은?
A.2차로 이번에 지정했지만, 만약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3차·4차로 지정할 예정이다.

Q.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된다. 일반 주택도 적용되나.
A.초고가 아파트만 적용된다. 일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Q.이번 대책이 안정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건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건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달라.
A.이번 대책은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금융에 대한 부분과 대출에 관한 부분, 주택과 거래와 공급을 망라하고 있다.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수요관리와 공급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음)

Q.대출규제가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를 끊는 것 아닌가.
A.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계속 담보대출로 내줘야 할 것인가, 대출을 중단하고 하락 국면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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