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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中企 납품업자에 수수료 더 받아”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中企 납품업자에 수수료 더 받아”

등록 2019.12.19 17:12

주혜린

  기자

NS홈쇼핑·롯데백화점·이마트·뉴코아아울렛·티몬 수수료율 높아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中企 납품업자에 수수료 더 받아” 기사의 사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6%)이었다. 납품업체가 매출의 ⅓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웃렛(14.7%)·온라인몰(10.8%) 순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139480](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으로 조사됐다.

모든 업태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TV홈쇼핑으로 13.8%포인트였다. 가장 낮은 업태는 백화점으로 2.0%포인트였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다.

백화점(68.8%)은 ‘특약매입’(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79.3%)은 ‘임대을’(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 거래 비중이 높았다.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순으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35.8%), 아웃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었다.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는 현대백화점[069960](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순이었다.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갤러리아(6100만원), 현대아울렛(4500만원), 홈플러스(17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다”며 “다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 격차는 여전히 커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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