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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선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선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록 2019.12.27 18:26

임대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둘러싸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둘러싸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방안이다. 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를 얻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한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회기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두 번 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선거법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해 표결을 방해하는 육탄방어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으면서 본회의장이 한 때 소란스러워졌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의장석으로 이동했다.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은 선거법과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28일까지 정하는 회기 결정 건 등을 상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병역법 등 5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표결될 때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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