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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통과되자 황교안 등 여야 의원 28명 기소

검찰, 공수처법 통과되자 황교안 등 여야 의원 28명 기소

등록 2020.01.02 16:58

임대현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여야 정당은 반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이라고 문제 삼았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및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공보담당관은 공수처 통과에 따른 보복성이라는 지적엔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보복성을 의심하며 논평을 내놓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불만을 드러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현역의원이 아닌 유일한 기소 대상인 황교안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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