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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연임에 ‘신중론’···“제재심서 들여다볼 것”

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연임에 ‘신중론’···“제재심서 들여다볼 것”

등록 2020.01.03 17:31

수정 2020.01.03 18:03

차재서

  기자

윤석헌 “제재심 과정서 충분히 논의” 개입할 사안 아니라는 당국과 온도차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16일 제재심서 금융위 측 입장 주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대해 신중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우리금융 측 손을 들어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엇박자를 낸 셈이다.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제재심이 남아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에 개의치 않고 금융감독당국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우리금융 측이 징계 대상에 오른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자 금융권 일각에선 제재심을 앞둔 금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에 앞서 윤석헌 원장은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터였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달 징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우리은행 측에 전달하면서 손태승 행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제시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속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그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해임권고(5년)와 직무정지(4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내년 3월 지주 회장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행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다만 윤석헌 원장의 이번 발언에 외부에선 금융위와 금감원 측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의 생각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예보의 의견이 곧 금융위의 뜻으로 읽혀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우리금융 회장 선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금융당국이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 일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회장 선임을 늦추면 우리금융 내부 인사도 늦어지는 만큼 잘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우리금융 측을 두둔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지분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보 측의 자율적 의견”이라며 “우리금융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위성백 예보 사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는 16일 제재심에서 금융위 측이 내놓을 의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재심엔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함께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이날 연임 결정 후 처음으로 외부 일정에 나선 손태승 회장은 차기 행장 인사와 푸르덴셜생명 인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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