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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안고 출발하는 2기···성과로 보여야

[금융지주 CEO 기상도 | 손태승 회장]부담 안고 출발하는 2기···성과로 보여야

등록 2020.01.10 08:01

수정 2020.01.10 14:22

정백현

  기자

지주사 체제 재출범 원만한 완수 ‘호평’연간 순이익 2조원 육박···실적도 안정DLF 징계 변수···‘껄끄러운 연임’ 될 듯경징계로 감경 시 M&A 광폭 행보 기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탄탄대로를 달리는 줄만 알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새해 초부터 기로에 섰다. 불명예스럽게 금융권에서 물러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장수 CEO로서 롱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3년 임기의 회장직 연임을 보장받았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 선임안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연임에 대한 의문부호가 전혀 없었던 CEO로 불렸다. 지난 2017년 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나자 우리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후 은행장으로 정식 선임돼 현재까지 우리금융을 원만히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회장은 지난해 초까지 진행한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원만히 마무리했고 우리금융지주 재출범 이후에도 안정적 이익 시현에 성공하며 순이익 기준 순위 3위 경쟁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국제통이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금융은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법인의 현지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내놨고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글로벌 이익이 1780억원에 이른다. 2018년 연간 누적 글로벌 이익 규모가 204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9년 누적 글로벌 이익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략 시장인 동남아·서남아 시장에서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이익의 절반을 동남아·서남아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전진기지인 베트남에서 거둔 성적이 매우 만족스럽다. 손 회장이 적극 강조했던 현지화 전략 덕분이다.

우리은행의 베트남 현지 법인 베트남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베트남에서만 10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18년 연간 누적 순이익이 107억원을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어느 정도 이익을 극대화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손 회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미얀마, 중동, 유럽, 미국과 캐나다 등을 부지런히 돌며 현지 경영 상황을 둘러보고 기관투자자들을 적극 만나며 CEO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계열사 인수·합병(M&A)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 취임 이후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M&A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자본비율 여력 때문에 더 큰 매물에 손대지 못했을 뿐 M&A 욕심은 여전히 크다.

이같은 노력 덕에 우리금융은 지주회사 재출범 첫 해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창출하며 금융지주 빅4의 일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해 3분기까지 우리금융의 누적 순이익은 1조6657억원이다. 증권가의 4분기 이익 전망치를 합치면 2조원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이익의 절대 다수를 우리은행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감안한다면 손 회장은 롱런 CEO로서의 입지를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손 회장의 안정적 연임 가능성에 흠집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단일 사안에 대해 제재심을 두 차례에 나눠서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진의 거취가 좌우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손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 수준의 제재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임직원 개인 대상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부터는 재취업 제한이 들어가는 중징계 수위다.

다만 제재 관련 행정처분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단임 회장으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2023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행정처분이 오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3월 주총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주총 이후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2023년까지 임기를 보장받되 3연임 도전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럴 경우 손 회장은 법률 리스크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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