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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분쟁조정 100건 육박···판매사 ‘라임 소송’ 예고

‘라임사태’ 분쟁조정 100건 육박···판매사 ‘라임 소송’ 예고

등록 2020.01.12 10:42

허지은

  기자

투자자 “운용·판매 둘다 잘못···불완전판매 있었다”판매사 16곳 공동대응단 마련 “라임에 책임 물을 것”금감원, 실사 마무리 후 조정 절차 돌입 예정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주요 모펀드 관련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주요 모펀드 관련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조5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이 100건을 넘어섰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100여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테티스 2호’ ‘플루토 FID-1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 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이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무리 절차가 길어지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련 펀드가 설계, 판매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판매사들은 운용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동대응단에는 우리은행 등 은행 6곳과 신한금투 등 증권사 10곳 등 총 1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계법인 실사와 금감원 검사 결과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처를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사 장기화를 우려해 삼일회계법인과 상주검사역 파견을 검토 중이다. 상주검사역은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상주하며 실사 진행 상황 등을 감독하고 협의·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금감원이 실사에 직접 관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실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 도출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파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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