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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정국 끝, 휴식기 온 국회···처리 못한 경제법안 자동 폐기 위기

패트 정국 끝, 휴식기 온 국회···처리 못한 경제법안 자동 폐기 위기

등록 2020.01.15 16:40

임대현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처리···2월 전까지 임시국회 없을 듯통상 2·4·6·8월 임시국회 열려···총선 앞둬, 2월 국회도 미지수인터넷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타다금지법 등 법사위 계류국민연금법,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은 상임위 논의도 못 마쳐

패트 정국 끝, 휴식기 온 국회···처리 못한 경제법안 자동 폐기 위기 기사의 사진

국회에 휘몰아쳤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정국이 마무리를 지었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남게 됐다.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회는 잠시 휴식기를 가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연달아 열렸던 만큼, 휴식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관례상 2월, 4월, 6월, 8월 등 짝수 월에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나 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짝수 월에 국회를 개의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1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려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또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4월엔 총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쟁에 휘말려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몇몇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DLF·라임 사태 등 금융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특별히 여야 간의 쟁점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의 심사자격 완화를 담고 있어, KT와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생겨 발목이 잡혔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가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는 아직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서 단일안으로 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도 통과가 시급하다.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하기 위해 탄력근로가 해법이라고 보고 국회서 논의에 들어간 것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 법안 통과에 신경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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