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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 귀가하는 김성태 의원

[NW포토]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 귀가하는 김성태 의원

등록 2020.01.17 13:19

이수길

  기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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