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수요에 따라 골라볼 수 있다. 또 결과를 시각화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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