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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배달앱 인수합병으로 모두에게 악영향”

김규환 의원 “배달앱 인수합병으로 모두에게 악영향”

등록 2020.01.21 14:10

임대현

  기자

표=김규환 의원실 제공표=김규환 의원실 제공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와 국내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합병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김규환 의원은 배달앱 합병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위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약해지고, 결국 점주들에 대한 배달수수료 인상가능성도 높아져 소비자와 점주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국내 기업 간 합병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합병 이후 그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해당분야의 제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해서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 심사는 총 1만4844건으로, 같은 기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되어 불허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고작 0.4%인 74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번 배달앱 합병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이 줄어들고, 경쟁제한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업 간에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폐해를 우려했다.

합병 이후, 군소 배달앱 사업자가 경쟁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합병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배달앱 ‘테이크어웨이’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자,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영국계 사업자인 ‘딜리버루’가 2019년 8월에 독일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김규환 의원은 “배달앱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는 소비자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앱 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음식 배달앱 합병 사례가 있으나 합병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사례가 없어, 영향평가 분석을 선행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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