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에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또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증선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관투자가 간 채권중개와 펀드판매 등을 주로 하는 소형 증권사다. 2018년 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순이익 120억원을 올렸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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