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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사 12호에 ‘어린이 안전법’ 호소한 이소현씨

민주당, 영입인사 12호에 ‘어린이 안전법’ 호소한 이소현씨

등록 2020.01.23 09:53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 참석한 이소현씨.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 참석한 이소현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2번째 영입인사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인 이소현(37)씨 영입을 발표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당식을 열고 이소현씨를 영입한다고 알렸다. 이씨는 2019년 5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었다. 이후 함께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작성한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

해당 글을 21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됐다. 청와대 청원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일명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어내고 법안처리를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해 왔다.

법안 발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이씨는 어린이 안전제도와 현행법의 허점을 깨닫고 이를 여론화 하는 일에 진력해 왔다.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법 개정을 통한 어린이 생명안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씨는 2007년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해왔고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씨는 이날 입당식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 저는 울지 않으려고 한다”며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바꿔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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