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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용소비자보호 부문’ 확대 개편···고위험상품 감독 강화

금감원, ‘금용소비자보호 부문’ 확대 개편···고위험상품 감독 강화

등록 2020.01.23 11:30

차재서

  기자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하고피해예방·권익보호 부원장보가 전담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상시 감독신속민원처리센터로 분쟁조정 속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부문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 등 국회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판매되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조직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한다. 또 이들을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과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으로 나눠 각각 부원장보에게 전담시키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금소처 내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금소처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19개 팀)를 배치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고 금융상품 모집·판매,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과 같은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동시에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연금감독 포용금융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은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21개 팀)로 꾸려진다. 이들은 소비자피해 사후구제는 물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등 역할을 한다.

특히 금감원은 이 부문 안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맡기고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토록 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제재안건에 대해선 협의 권한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IT기술에 기반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에도 힘을 실어준다.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둬 IT기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돕는다.

이어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목표로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추가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정보통신 기술로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한다.

이밖에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지원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기획했다”면서 “금소처를 늘렸지만 기존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 규모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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