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국가에서 지원···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지원기준을 요약해보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3,6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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