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등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이날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혐의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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