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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태광산업·레몬 등 제재

증선위, ‘공시위반’ 태광산업·레몬 등 제재

등록 2020.02.12 18:52

수정 2020.02.12 19:12

강길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태광산업, 레몬, 제이테크놀로지 등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은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받았다.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 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이를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4%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법인 레몬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레몬은 2018년 3월21일 및 4월27일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10억원(100만주) 및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제이테크놀로지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이테크놀로지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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