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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121억 배상해야”

法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121억 배상해야”

등록 2020.02.16 13:49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희생자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에게 청구 금액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가정당 많게는 6억6600만원, 적게는 2억7천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안전관리 소홀로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선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당시 숨진 28명의 유가족이다.

앞서 제천시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15억1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이 건물에 11억2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유가족에겐 그 중 5억4400만원이 배당됐다.

하지만 건물주 이 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가족은 배당금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 만큼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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