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가 2018년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지 1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며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약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약 51억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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