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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에···‘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기대감 커져

‘DLF·라임 사태’에···‘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기대감 커져

등록 2020.02.18 17:03

차재서

  기자

임시국회 돌입···금융소비자법 향방 촉각 ‘대규모 손실 사태’ 거치며 법안 공감대↑통과시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지켜야 ‘인터넷은행법’과의 ‘패키지 처리’는 변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하면서 9년째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15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둬 정치권이 여러 현안을 두고 맞붙겠지만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엔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이은 대규모 손실 사태로 ‘감독 실패’ 논란에 시달리는 금융당국으로서도 법안의 통과를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부터 30일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이 기간에 200여건의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처리 대상에 올라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계에서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의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재산, 투자 경험 등)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가 고위험군인 파생상품 등의 가입을 원하더라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는 계약 후 최장 5년 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감독당국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것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닌 특징이다.

해당 법안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다. 금융소비자원 신설과 같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함께 논의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최근엔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가 모두 수습되기도 전에 1조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가 금융권을 다시 덮쳤기 때문이다.

당국도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시장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등 운용사의 진입 요건은 낮춘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묶여 있다는 점은 변수다. 여야가 이 법안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을 놓고는 기업 특혜 논란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두 법안이 함께 상정됐으나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논쟁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덩달아 계류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법안 제정엔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최악의 경우 다시 한 번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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