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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 등 지방·비규제지역 모니터링 중”(일문일답)

[2·20대책] “부산·대전 등 지방·비규제지역 모니터링 중”(일문일답)

등록 2020.02.20 15:02

수정 2020.02.20 15:30

이수정

  기자

규제 없는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규제지역으로코로나 사태 및 총선 이슈와 무관···안정화 최우선공급대책 방안 강구 중···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정부는 20일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자금 출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방 광역시 및 비규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대책도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2·20 대책 관련 일문일답]
Q.대전과 부산 집값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데 이 지역들은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A.지방광역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대구와 광주 등지는 주택시장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다. 부산과 대전(서구·유성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Q.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에 또 다시 나타난다는 예측과 비판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A.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다양하다. 모든 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에는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 앞으로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시장 변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Q.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DSR 비율 강화 등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왜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가.
A.현재 정부 기조는 투자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세제 관련 규제가 따른다. 금융 측면에서도 2주택 보유자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규제 안에 금융 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역 핀셋 대응을 한다고 보면된다.

Q.조정대상지역 시행은 21일부터인데, 담보는 3월 2일인 이유가 있나.
A.금융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은행 창구 직원 교육 및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Q.코로나 사태나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준 바 있나.

A.전혀 관련 없다. 부동산 안정화에만 포커스를 둔 것.

Q.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여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제동 걸기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이번 정책 강도가 약하게 조정된 것 아닌가.
A.수원시 팔달구 등 많이 오른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두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당 의견은 주택 시장 안정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강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Q.공급확대와 관련해서 가로주택 정비 등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공급확대 대책은?
A.도심 내 공급 방안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또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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