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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법대부광고 22만건 제보···전화번호 1만3000개 이용중지”

금감원 “작년 불법대부광고 22만건 제보···전화번호 1만3000개 이용중지”

등록 2020.02.23 12:00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 1만2366건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 775건 등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 5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2017년의 38만2067건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는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작년엔 감소했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1년)로 재사용이 어려워진 데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 측은 진단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불법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고 연체 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이라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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