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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자산 인정 특금법, 1차관문 법사위 통과할까?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자산 인정 특금법, 1차관문 법사위 통과할까?

등록 2020.03.04 10:42

주동일

  기자

오늘 논의 예정···통과 가능성 높아

가상화폐 자산 인정 특금법, 1차관문 법사위 통과할까? 기사의 사진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를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해 취급 업소를 등록하도록 한 뒤, 거래자의 실명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자들과 내역을 확인해 가상화폐 거래 차익 등에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금법은 블록체인 업계가 그동안 받아온 우려를 잠재울 수 있어 업계에서도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존엔 2월 27일 임시국회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회 활동이 지연되면서 이번 법사위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단 6월까지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사위에서 특금법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FATF 권고안은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FATF는 6월 총회에서 각국 개정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경우, 특금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는 상임위를 통과한 고유법과 타위법에 대한 체계 자구를 심의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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