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추가 연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추가 연기

등록 2020.03.17 18:42

김성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관해 논의했으며 민원 등을 종합해 시기 시기에 대해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 대해 밝히면서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들에 대해 시행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었다.

이 방침 때문에 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다음달 28일까지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이 총회를 열게 되면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을 2~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