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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수사 상황 일부 공개 한다

검찰, 조주빈 수사 상황 일부 공개 한다

등록 2020.03.26 09:05

수정 2020.03.26 09:12

안민

  기자

텔레그램-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텔레그램-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조주빈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어제(25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 대상자 ▲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 수사기관 명칭 ▲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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