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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80→70% 적용”

기재차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80→70% 적용”

등록 2020.03.26 13:57

주혜린

  기자

“3개월간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며,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또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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