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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덕소5A 효성·진흥기업 결별 결정 미뤄지나

코로나19에 덕소5A 효성·진흥기업 결별 결정 미뤄지나

등록 2020.03.26 18:25

수정 2020.03.26 18:28

서승범

  기자

기존 시공사 해지 총회 4월 예정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모호해져조합은 이미 해지공문 보낸 상태효성 “해지 시 법정대응 고려 중”

코로나19 탓에 덕소5A구역 시공사 해지 총회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5A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효성·진흥기업을 해지하는 총회를 오는 4월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정이 모호해졌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계약 해지 총회를 열겠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상태인 탓에 아직까지 해지 총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조합은 효성·진흥기업과 계약 해지하는 안건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효성 측에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낸 상태다.

조합이 효성·진흥기업과 결별하기로 한 것은 ‘공사비’를 두고 양측 입장이 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효성·진흥기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3㎡당 공사비를 기존 430만원에서 466만4000원으로 올리고, 옥상정원 등 921평에 대한 공사비를 조합에 따로 요구한 것에 대해 조합 측이 받아드리지 못한 것이다.

효성·진흥기업 측은 총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조합과 의견을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지난해 공사 계약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다 한 상황이다. 최종계약이 진행될 때까지 자재 인상분을 반영하려 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 물러섰다”며 “현재 조합이 시공사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총회 전까지 조합과 잘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효성은 총회에서 시공사 해지가 결정될 시에는 법정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우리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할 말이 없지만, 돌연 계약 해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최종 결정된 이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남양주시 덕소로 67014(와부읍 덕소리) 일원 2만835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05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290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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