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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보험료 납입 유예

한화생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보험료 납입 유예

등록 2020.03.27 13:05

장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고객 특별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만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와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각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도 6개월간 미룬다.

지원을 희망하는 오는 4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서와 피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 서류는 타 금융권 정책자금 지원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 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한화생명 지역단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 사진 등으로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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