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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실물주권 전환·전자등록 신청 방법은?

‘전자증권 시대’···실물주권 전환·전자등록 신청 방법은?

등록 2020.03.30 16:40

천진영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투자자, 발행회사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후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예탁원은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실물주권 보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주권 예탁을 유도하는 대국민 광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전까지 단기간 내 실물주권 예탁비율은 증가했으며, 예탁된 증권들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무 전자등록 대상 발행회사 및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 중이다.

예탁원 측은 ”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계좌에 등록돼 있는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회사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예탁원 측에 제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기준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공고는 일간신문 혹은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통지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기준일로부터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게 된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본인이 소유한 실물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다.

예탁원 측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 거래 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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