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참여기관(가나다순)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반납된 급여는 각 기관의 지정한 기부처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9개 금융 공공기관장들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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