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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타다금지법’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타다금지법’ 의결

등록 2020.03.31 15:22

유민주

  기자

국무회의 주재 법률안 60건 등 의결

제16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제16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31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여객자동차운수법은 지난해 3월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면서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또한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그간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윤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000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8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며 “이는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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