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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여객법 하위법령 규정 ‘속도’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여객법 하위법령 규정 ‘속도’

등록 2020.03.31 18:07

이어진

  기자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여객법 개정안 심의 의결국토부, 내달 혁신위 통해 기여금‧운행대수 논의

사진=국토부.사진=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내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여금, 운행대수 등의 하위법령 규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을 운송, 가맹, 중개 등으로 분류해 제도화하고 총량 규제 등을 통해 택시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타다 등과 같은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지속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해왔지만 이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년이 넘도록 공회전을 반복해왔던 모빌리티 법안이 국내에 도입되게 됐다.

국토부 측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그간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 시도를 주저할 수 밖에 없엇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면서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가맹 사업자의 총량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시행령 제정 시에 운행대수, 기여금 등을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내달 중 출범해 하위법령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빠르면 7월부터 업계 협의를 거쳐 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다.

혁신위원회는 세부적 제도설계에 대한 업계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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