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생보사,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표준약관 개정 추진

생보사,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표준약관 개정 추진

등록 2020.04.03 09:23

수정 2020.04.03 09:58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자료=금융감독원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자료=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표준약관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는 지난 1월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증후군 등 17종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코로나19 진단 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상 상충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이 포함된다.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U00~U99 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이 포함된다. 통계청은 지난 2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원인불확실 신종질환으로 U 코드를 부여했다.

이 같이 코로나19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진단 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금감원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으로 인한 입원, 사망 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왔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