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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정부,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등록 2020.04.04 11:30

장기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운영 중단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하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당국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또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으로 줄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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